광고
광고
광고
핫이슈
사회핫이슈
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4월 12일부터 온라인신청
방문돌봄종사자 등 6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1/04/12 [15:49]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온라인2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블로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제언론인클럽=온라인2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4. 12일부터 4. 23일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2차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4. 12일부터 4. 23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4.12일부터 4.16일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원대상자는 ①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②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021.4.6.)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20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③ (소득요건) 2020년 연소득이 1,3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④ (중복제외) 3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1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다.

온라인 신청 시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6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등 한시지원금" 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블로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