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규정들이 많다.
이 정보는 뉴질랜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현재의 거주자 혹은 앞으로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다.
뉴질랜드에서는 7월 1일부터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고 모든 렌트하우스에는 단열처리를 해야하며 17세이상은어린이는 법정이 아닌 청소년 법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
7월1일부터는모든렌트하우스의천정과바닥은단열처리를하도록하고있어뉴질랜드전국에서렌트를살고있는60만명이상의시민들은올겨울더따뜻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게됐다.
만약이러한규정을지키지않는건물주에게는 $4,000 까지의벌금이부과 된다.
또, 신체적 학대와 가정폭력의보호규정이확대되고, 집에서 기르는 동물에게도신체적 학대를 금지하고있다.
뉴질랜드에서 해마다 45,000마리이상의 동물들을보살피고있는SPCA는 동물들이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버려지거나 혹은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는경우 직접 관여하여 동물들의 복지를개선하고 있다. 이 단체는 오는 8월5일을 동물들의 위한 '컵 케익 데이'로 정하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컵케익을 만들어 동물들에게 주는 행사를 주관하게 된다.
▲ 사진제공 뉴질랜드 환경부. 비닐백 사용금지 포스터 © 이혜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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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helps protect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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