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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환경규제 준수비용을 반영한 추가 과세 형식 고려
기사입력: 2021/05/13 [09:12]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온라인2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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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클럽=온라인2팀]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추가 과세 형식으로 모든 역외국가에 공통 적용되며, 역외국의 환경규제 준수비용에 따라 부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근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이 배출권거래제도 도입 후 최고인 톤당 50유로를 상회함에 따라, 유럽 산업계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도입 요구가 증폭되고있다.

EU 그린 딜 담당 프란스 팀머만 EU 부집행위원장실의 디더릭 샘손 실장은 7일(금) 한 세미나에서 CBAM이 WTO 규정에 따라 역외국가에 일괄적용 되며, EU 제품과 동일한 탄소발자국의 수입상품에는 조정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CBAM을 물품세(excise duty) 또는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중에 있다고 언급, 조정메커니즘이 추가 세금의 형식으로 부과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CBAM 부과시 수입상품 제조사의 자국내 탄소배출권 구매, 탄소세 납부 등과 함께 제조국의 환경규제 수준을 CBAM 부과시 고려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환경규제 수준에 따라 상이한 조정 메커니즘을 부과할 경우, 미국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환경규제 수준이 각 주별로 서로 다른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CBAM 도입이 탄소배출 절감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국,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영향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행위가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샘손 실장은 11월 UN 글래스고 기후정상회의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 취임 후 우호적 EU-미국 관계를 통해 글로벌 탄소배출 절감목표 달성에 협력할 것을 기대했다.

앞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가 EU의 CBAM이 양자간 경제, 통상 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바이든 대통령이 EU CBAM의 향후 미국 도입 가능성을 관심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 향후 EU-미국간 유사 제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파스칼 칸핀 유럽의회 환경위원장은 EU와 미국이 양자간 교역상품에 대한 최소 CO2 배출기준 도입 등을 통해 중국의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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