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좌측부터) 김용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남부지부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북부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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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서울시 6층 영상 회의실에서 서울시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시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서울북부지부장 및 서울남부지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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