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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마을세무사 등 납세자 권리보호 홍보
기사입력: 2022/09/28 [10:29]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김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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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


[국제언론인클럽=김재수기자] 오산시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담은 리플릿 총 1천부를 제작해 시청 민원실 및 각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리플릿 수록내용은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구제제도 등 납세자의 세금상담과 고충처리 등을 담았다.

세무상담 등 지방세 고충이 있는 주민은 오산시청(031-8036-7171) 또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자치단체 선정대리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오산시에서 위촉된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오산시에서는 김태훈(중앙동, 신장동), 배판호(대원동, 남촌동), 장현보(초평동, 세마동) 세무사 등 총 3인이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담당 동의 세무사에게 전화나 이메일, 팩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 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시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무료로 대리해주는 제도이다.

또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고충민원 처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도 있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부터 시작해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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