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전국/지방뉴스
경기남부
여주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탈루세원 방지로 공평과세 실현
기사입력: 2022/09/28 [09:43]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김재수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블로그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여주시청


[국제언론인클럽=김재수기자] 여주시는 관내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160여 개의 법인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취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여주시는 조사대상 법인으로부터 10월 중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따른 지분 증가, 기 신고 납부 등에 따른 소명자료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사항에 대해 취득세를 일괄 과세예고 및 부과할 방침이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 관리로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와 관련하여 법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네이버 블로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