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클럽=신세화기자] 울산 남구청은 시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 17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삼산동 일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및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음주여부를 측정할 때 공무원이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남구청 차량 및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체납차량 총 7대가 적발돼 현장에서 400만 원을 징수했고 2대는 영치 사전예고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야간 합동 단속으로 야간운행 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의 사각지대를 제거하여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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