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뉴스 경기=김정순 기자] 경기도가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 10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많은 21%가 높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이 적용대상입니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수립·제안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경기도가 최종 확정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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