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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숙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전보특례 개정 요구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출ㆍ퇴근 편의 고려한 전보 우대 필요
기사입력: 2024/07/24 [13:37]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박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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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숙 전남도의원이 지난 7월 23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제언론인클럽=박성기자]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7월 23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전보특례 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1일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2024년 3월 1일 자 유·초등학교 교사 정기전보’를 시행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보 원칙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교사에 전보 우대를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2025학년도 전라남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유ㆍ초등, 중등)의 전보특례 규정에는 시․군내의 부부교원, 노부모․특수교육대상자 부양 교원,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등에 대한 전보특례 사항만을 정하고 있다.

이에, 박현숙 의원은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보행상 장애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출ㆍ퇴근 편의를 고려하여 전보 우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인사관리기준 개정이 올해 당장 어렵다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구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 김영신 유초등교육과장은 “타당한 기준과 요구사항의 접점을 인사관리기준으로 정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고충처리제도나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현숙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장애인교원 지원 강화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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