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인클럽뉴스=최수진기자] 과방위 14일(금)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
방송3법, 지난 국회에서 의결→재의요구→재의 거쳐 폐기된 후 재발의 KBS·MBC·EBS 이사 정원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 다양한 주체로 확대
방통위법, 위원 5인 중 4인 이상 출석 개의…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14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왼편의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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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14일(금)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을 비롯해 1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과방위는 총 20인의 위원정수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1인) 2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개혁신당 1인 불참)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MBC 최대주주),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한편,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12월 8일 본회의 재의를 거쳐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를 위원 5인(위원장 포함) 중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숙려기간(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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