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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野단독 전체회의 열고 방송3법·방통위법 상정
기사입력: 2024/06/21 [16:38] ⓒ 국제언론인클럽(GJCNEWS)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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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언론인클럽뉴스=최수진기자] 과방위 14일(금)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만 참석하고 국민의힘은 전원 불참

방송3법, 지난 국회에서 의결→재의요구→재의 거쳐 폐기된 후 재발의
KBS·MBC·EBS 이사 정원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 다양한 주체로 확대

방통위법, 위원 5인 중 4인 이상 출석 개의…출석위원 과반 찬성 의결

 

 14일(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가 최민희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왼편의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14일(금)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5건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을 비롯해 1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과방위는 총 20인의 위원정수 가운데 최민희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1인) 2인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원 불참(개혁신당 1인 불참)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문화방송 MBC 최대주주), 한국교육방송(EBS) 이사 정원을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한편,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정비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지난해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12월 8일 본회의 재의를 거쳐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를 위원 5인(위원장 포함) 중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회의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숙려기간(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상정했다.

 

 

최수진 기자
barbie09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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