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JCNEWS=박성 기자]
▲ 진도군 관내는 이회밖에는 없는것으로 보인다. © 박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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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관 내 도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결을 위해 설치하는 도로 반사경이 제멋대로 설치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로 반 사경이란 "도로 법" 제 3조"도로 시행령" 제 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부속 물로
"도로 법" 제 39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7조에 의하여 교통의 원활 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된다.
도로 반사경은 도로의 곡선 부나 혹은 신호 제어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 신호 교차로 등 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의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가 전방의 도로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여 안전한 주행이나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즉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거 조건, 즉 시야 확보가 안 좋은 상황에서 전방 도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대처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기능 을 위해 수로 설치한다.
특히 반사경 설치 시 도로 곡선부나 교차로 위지에 따라 방향, 라도, 높이 등을 꼼꼼하게 살펴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진도군에서 사전 설치되었거나 현재 설치되고 있는 반사경들이 규격을 벗어난 시공 으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인 즉 진도군 관 내에 13개의 전문 시공 업체가 있음에도 가족 단위로 보여지는 업체에게 전체 물량의 80%이상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어 형평 성에 어긋난 행정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80% 계약 업체를 살표 보면" S 건설" 등 업체명은 다르지만 사업자 등록 증상 주소 지가 같은 경제적 실질 공동체로 보여진다.
이것 자체만으로 특정 업체가 회사를 쪼개가며 편법적으로 수의계약 건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황에 타 관련 업체와 군민들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와 현재 도로 반사경 시공 현장점검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군민 안전을 위해 정확한 위치에 설치를 했는지에 대해 실사를 요구하였으나
진도군청 담당자는 원론 적인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어 공분을일으키고 있다.
진도군 감사실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고 경찰서 수사부서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해서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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